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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수가 32만550원으로 결정

PET 수가 32만550원으로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5.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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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정심 개최…630억원 보험재정 소요 전망

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가 32만550원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이미 합의하고, 지난달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1차로 논의했던 안건을 그대로 상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급여전환 후 실시빈도의 변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1년 후 재평가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심의·의결했다.

수가가 32만5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총 검사비는 종합전문 78만원·종합병원 77만원·병원 67만원·의원 65만원이 되고, 암 등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환자는 종합전문 15만원·종합병원 15만원·병원 7만원·의원 7만원을 본인부담하면 된다.

또 일반환자들은 종합전문 43만원·종합병원 42만원·병원 27만원·의원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PET 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고가의 장비 및 약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진비가 비싸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 부담이 많아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PET 검사의 보험급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에서 PET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평균건수(1일 7회)로 촬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50여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PET 미보유기관(19개)이 PET를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약 630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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